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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이들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교육 관련 시민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습 시설에 방역패스 도입을 의무화한 방역 조치는 이번 사건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집단의 직업교육,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직접 침해된다"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효력정지 일부인용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향후 유행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방역패스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꺾이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진자가 양상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학습권을 강조했는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지금처럼 등교가 중단된다면 이 역시 학습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방역의 사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갖게 됐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 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의 효력정지 일부인용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향후 유행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방역패스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꺾이는 상황이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하면서 확진자가 양상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학습권을 강조했는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 지금처럼 등교가 중단된다면 이 역시 학습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법원의 이번 판단이 방역의 사법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인용 때문에 법원이 이제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 권한을 갖게 됐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 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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