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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에 대해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체조직은 신체 일부로서 의학적 치료 목적으로 채취 후 이식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는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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