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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마트·백화점·농수산물유통센터·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출입기록 관리 등에 있어서 대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 입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대부분 ‘안심콜’을 이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접종 증명을 위해 모바일 사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안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장에 혼란과 시간 소요 등은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역패스 적용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의 경우 명품 강화 등으로 매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마트는 이미 온라인과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고객의 추가 이탈 가능성이 나온다.
이번 방역패스가 시설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백신 미접종자 1인의 출입도 금지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대중교통보다 덜 붐비고 마스크 벗을 일도 없는데 왜 출입을 제한하는 건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는 시음 및 시식 등을 제한한 바 있다. 대형마트에서의 대규모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약국, 병원, 동물병원 등 기타 부대시설이 대거 입점해 있다. 이런 이유로 출입구부터 제한이 아닌 공간별로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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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