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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등록하자마자 퇴관 당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한 헬스장에 등록했다. A씨는 "이날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 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원판 정리 안 했다'며 퇴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원판을 정리하려 했는데 레그프레스라서 일부러 20㎏ 원판 하나씩 안 빼고 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오히려 같이 온 일행의 이름까지 물으며 함께 퇴관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커뮤니티에 헬스장이 건넨 약관위반 계약해지서를 촬영해 올렸다. 계약해지서엔 헬스장 이용 제한 제1조 4항 '사용한 원판을 정리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 헬스장 측은 계약을 해지하며 약관 위반 위약금으로 등록금 10%를 챙겼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3월 6일까지 59일간 계약 기간이 잡혀있었지만 하루 만에 퇴실을 당했다.
글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경고도 없이 퇴관 조치를 하는 이 같은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리꾼들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봐야 한다" "제대로 약관을 공지했을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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