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2021.5.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정경심 교수에 유리한 진술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했던 검찰이 최 전 총장과 웃으면서 통화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의 강요미수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 전 총장에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상 강요죄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 전 총장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전 총장이 법정에서 이들과 웃으면서 통화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강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전 총장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 전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안 좋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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