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1000만원이던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서울시는 2020년1월부터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년간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으로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을 지급했다.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 사고 3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올해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Δ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Δ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해 보장항목 개선 Δ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이다.


우선 기존 보장 대상이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뿐 아니라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했다.

실버존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기존에는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를 늘려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에서 중복으로 보장했던 항목은 개선하고 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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