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사진=뉴스1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1년도 안돼 대형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생명과 안전보다 HDC현산의 이윤 창출과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제2의 학동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주시민은 또다시 발생한 건설현장의 대형붕괴 사고를 보면서 학동 참사를 떠올렸다"며 "학동 참사 직후 정부와 광주시, HDC현산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과연 무슨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6월엔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치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다. 당시 정몽규 HDC현산 회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 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공사현장 붕괴 대참사를 맞은 것이다.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산이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 시공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선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28층 바깥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6명은 실종 상태다. 차량 10여대는 매몰됐다.

광주시는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HDC현산이 광주에서 시공 중인 모든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광주시와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업체,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안전진단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 2대를 활용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