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한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국민의힘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의혹에 입장문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한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이 조만간 공개된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과 정점식 의원 등은 12일 오후 3시30분쯤 한 유튜브 매체 촬영 담당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모 유튜브 채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초 김건희 대표에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당사자들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한 의도로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제보하는 것은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