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6일 새벽 강서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아버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망한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날 이씨 측이 요청한 구속 집행정지가 불허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형이 예상되며 피의자가 도주 중에 검거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안타깝지만 불허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아버지는 전날 사라진 뒤 경기 파주시 한 공원 도로변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를 오는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