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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 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7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C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며 C씨는 상급자로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황증거로 모든 혐의가 입증된다"며 "C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폐쇄회로(CC)TV에서 추행을 돕는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상처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매순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또한 "한 집안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구치소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직원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관리자로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겨주려했을 뿐 폭행하거나 추행하지 않았으니 오명을 벗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B씨는 금천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C씨를 추가 입건했다.
앞서 A씨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8월 구속됐다. 금천구는 이들을 7월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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