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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은엽)은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밤 10시47분쯤 인천 남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택시에 고의로 부딪히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밤 11시20분쯤 같은 수법으로 다른 택시와 부딪히고 신고할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겁을 주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며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금품을 가로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 당일 자전거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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