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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한 뒤 미열람 세대주를 대상으로 네이버앱을 통해 2차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자의 모바일앱 이용 선호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동시에 고지할 예정이다. 모바일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는 기존과 동일한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한다.
여가부는 "현재 관련 계약이 진행 중"이라며 "1월 말부터 동시고지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바일고지를 열람할 때 개인 인증절차가 복합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가부는 성범죄자 3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
성범죄자 신상고지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과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를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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