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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3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7월 공정위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은 조건 없는 승인을 결정했지만 지난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독과점 형성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M&A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LNG·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29일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심의에 상정하고 현대중공업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의 불허 결정으로 기업결합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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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