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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건희씨가 한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이 일부를 제외하고 보도될 전망이다. 법원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향후 김씨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언론사에 불만한 표출한 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방송의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엔 김건희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으며, 향후 김씨가 수사·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MBC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 이모씨가 김씨와 통화하면서 녹음한 7시간 분량의 통화내용을 확보했다. 이어 이를 오는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음성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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