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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잇단 수사 위법성 논란에 한 발짝 전진도 힘겨운 상태에서 21일 첫돌을 맞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연기한 채 최대한 조용히 출범 1주년을 보낼 계획이다. '1년간 기소 0건'의 실적으로 수사 성과는커녕, 광범위한 통신조회와 압수수색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로 부족한 인력을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쏟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수사 편의를 위해 기자,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의 개인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무더기 조회했다는 논란에 한달째 휩싸여 있다.
이를 두고 '사찰' 논란까지 일자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한 인사가 계속 늘면서 추가 해명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법성 논란은 이뿐 만이 아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공수처가 위법하게 진행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사전에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피의자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수원지검 수사팀도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검사를 수사팀에 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제기된 김웅 의원의 준항고와 관련해 공수처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취소한 상태다. 공수처의 불복으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원이 이들의 준항고를 모두 받아들이면 공수처가 그간 해왔던 수사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수집한 증거의 효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미숙한 수사력을 법원에 확인받는 꼴이 된다.
게다가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해도 혐의 입증에 수사 절차의 적법성까지 다퉈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의 수사 참여가 적절한 지를 두고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자 검사·수사관의 정원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사관 정원에 속하지 않는 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검경,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경찰 파견 수사관의 수사 참여를 합의했고 법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추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경찰 파견 수사관의 수사 참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파견이 종료된 수사관 34명을 경찰에 돌려보내고, 추가 파견을 협의 중인데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주 진행한 검사 회의 내용과 외부인사 자문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수사 과정의 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건강악화로 8주 이상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면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고발사주·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사주·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포함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사건을 대선 이후에 종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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