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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최근 상점·백화점·마트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들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법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시민 1023명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백화점·마트는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과 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 WHO(세계보건기구), EMA(유럽의약품청), CDC(미국 질병통졔에방센터), 질병관리청 등 각국에서 공통되게 강조하는 기준을 살펴봤다.

◇마스크 겉면과 안쪽면 올바르게 구분해야…후~ 불었을 때 마스크 움직여야

마스크는 겉면과 안쪽면을 올바르게 구분해 써야한다. 마스크 겉부분의 방수층은 침방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안쪽 부분은 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스크의 위쪽, 아래쪽을 구분하려면 철사(코핀) 부분의 위치를 보면된다. 철사 부분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마스크의 주름 방향은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귀와 턱 부분에 최대한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밀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때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윗 끈을 먼저 뒷 머리에 고정해야한다. 이후 아래끈을 목 혹은 귀에 걸어 고정하고, 양 손가락을 코를 지긋이 눌러 밀착시킨다. 마지막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하고 입김을 불어보고, 호흡에 따라 마스크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지 확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는 '허용'…밸브형 마스크는 '금지'


각 나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의외약품'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국내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을 이용한 패션마스크 등은 비말차단 효과가 없다고 봐,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 마스크 중간에 밸브가 붙어있는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서는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를 고려할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마스크 표면 손 닿으면 안돼…옷 주머니에 넣는 것도 '금물'

마스크 겉면에는 공기 중의 먼지, 비말, 바이러스 등이 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식당에 갔을 때 옷 주머니에 마스크를 넣거나, 가방에 넣으면 옷과 가방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식당, 카페 등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할경우 비닐봉투에 넣거나 걸어두는 곳에 거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한번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다.

만약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마스크를 벗을 때도 표면이 잡는 것이 아닌 귀 옆의 끈을 잡고 떼는 것이 좋다.

◇양치하고 마스크 다시 써도 될까?…물 뭍으면 버리고, 새마스크 써야

화장실에서 양치를 한 후에는 마스크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는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2m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사람의 비말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를 고려하면 화장실, 세안장 등을 이용할 때 벗어둔 마스크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마스크는 대다수 일회용 제품이기 때문에, 한 번만 착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환기가 어렵고, 사람이 많이 모이며,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밀폐·밀집·밀접(3밀) 공간에 다녀왔을 경우 마스크를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결혼식,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인에 한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호흡기 환자는 마스크 예외

24개월 미만 영유아, COPD(만성폐쇄성페질환), 천식 등 중증 호흡기 환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호흡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

◇오미크론 유행에, 美 의료진 마스크 착용 기준 변경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새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의료진용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간 CDC는 의료계 종사자들에서는 N95 마스크를, 일반 국민에게는 '세척할 수있고 통기성 있는 천 마스크'를 권장해왔다.

N95 마스크는 한국에선 KF94 등급에 해당하는 보건용 마스크로 N95 마스크는 0.3㎛(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95%, KF94 마스크는 0.4㎛ 미세 입자를 94%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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