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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사망사고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에 감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100억~300억원은 현행 0.6점에서 0.8점, 300억원 이상 공사는 0.7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간이형 공사(100억~300억원) 평가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으로 이를 통해 철도공단은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해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평가기준과 불합리한 관행 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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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