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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6세 외국인 A씨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5시쯤 전북 소재 한 슈퍼마켓 인근에 주차된 화물 트럭 안에서 직장 동료 B씨에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 B씨 손에 있던 현금 85만3000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로부터 "지갑 안에 있던 10만원을 가져갔냐"며 추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좁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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