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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무안군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인력을 더 투입해 (찾지 못한) 폐기물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기물량이 많지는 않다. 수거된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 보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에서 입찰을 받은 A업체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연말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성해 놓은 영산강 자전거길에 '남악수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수행하면서 총연장 1700m 구간에 태양광 표지등 400여개, LED센서벽등 192개, 볼라드등 61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태양광표지등을 설치하기 위해 직경 12.5 ㎝와 깊이 6㎝규격으로 자전거길 가장자리를 타공해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처리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것이다.
특히 무안군은 경관사업 공사와 관련해 설계과정에서 폐기물처리 기준을 누락한 것이 본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 작업내역 지침서에도 폐기물을 현장처리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무안군의 환경경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작업내역 지침서에도 폐기물을 현장처리토록 한 것으로 밝혀져 무안군의 환경경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 구분,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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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