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를 확대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사진=정병혁 뉴시스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자를 확대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백신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 등이다.


당초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 심근염, 심낭염 등)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 받은 경우 ▲백신 구성 물질에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자 등이었다. 

신규로 확대되는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 확인서를 쿠브 앱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로 전자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례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입원확인서 ▲의사의 진단서를 갖고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전산 등록을 마쳤다면 어느 보건소에서 증빙서류 없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쿠브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이라 '백신 접종 권고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임신 초기, 의료진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에 접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김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이 권고된다. 예외 대상이 아니다"며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도 보고됐다. 임신부는 주수 관계없이 접종 권고 대상이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 접종을 권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