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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광진구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20만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이사비용 중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구원 전체가 관외에서 관내로,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이나 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올해 1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이사 비율이 매우 높다"며 "이번 이사비 지원이 수급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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