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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발급 수수료는 검사항목에 따라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평균 3만원 정도다.
일반 국민들은 비용차이 때문에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지만 발급시간이 오래 걸려 필요한 경우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PCR검사 이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로 인해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있다.
이에 윤 후보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비용도 전액 무료화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필수서류 구비로 인한 부담과 불편 없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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