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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 규모 1조9000억원 확대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1월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지원으로 규모는 총 14조원이다. 재원은 우선 국채발행으로 11조3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7차례 현금 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보강 ▲예비비 보강으로 구분된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000억원, 방역 지원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급한다. 지원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2019년 혹은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12월 매출이 감소했다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확대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또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1조9000억원을 보강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곳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며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방역보강으로는 1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을 현재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까지 늘리는 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6000억원을 들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생활치료비와 유급휴가비 비원에도 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강화 조치 연장이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께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긴급하게 편성한 1월 연초 추경의 취지를 감안해 추경에 담긴 지원 방안은 하루라도 빨리 민생현장에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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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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