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2016년 11월 정 전 대변인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리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뼈가 부러졌다. 이후 경찰과 함께 와 구급차 탑승을 안내한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반성·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저의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구급대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이들을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하의 날씨에서 만취한 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변호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