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A씨와 B씨는 열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A씨는 C씨와 결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0년 7월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수배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했다. 다음날엔 A씨도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함께 주민 조회를 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여경 C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 B씨와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A씨와 B씨는 열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A씨는 C씨와 결별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0년 7월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수배하고 주민등록을 조회했다. 다음날엔 A씨도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와 함께 주민 조회를 했다. 두 사람은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수배·주민 조회 내역을 유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주민 조회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의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