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자회사 왜 이러나…환갑이라고 '황금열쇠' 받은 임원
청탁금지법 어겼는데 법 없어 '경고' 처분만 요구
다른 자회사 사장은 성희롱으로 해임 처분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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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의 대표와 임원들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생일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 윤리규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돈을 모아 선물을 전달한 직원들은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지만 정작 선물을 받은 이들은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수준의 처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이 자회사인 인천공항운항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2명의 본부장급 임원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생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12만~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A씨의 경우 2020년 7월 직원 29명이 모금한 돈으로 28만원 상당의 벨트를 제공받았고 B본부장은 2020년 6월 20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C본부장의 경우 2020년 5월 역시 13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생일 선물로 받아 회사 내부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C본부장의 경우 인천공항운항서비스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난해 1월 이후인 2021년 5월에도 본인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 소속의 직원 10명으로부터 '환갑선물'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이들 임원들은 2020년 11월 실시한 사내 행사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자 직원에게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했으며, 해당 직원이 '임직원 소통 간담회'라는 허위행사를 만들어 초과비용을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자 이를 승인·묵인하기도 했다.
또 C본부장의 경우 지난해 11월 근무시간에 시행된 회사 내부 행사 시간에 스크린 골프를 치러간 뒤 결과 보고서에는 '산책'을 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C본부장에 대한 감사실의 처분 요구는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 시 대상이 직원일 경우 중징계 처분이 적정한 수위로 판단되나 관련자는 임원으로 주의, 경고 또는 해임 처분 요구만 가능하고 비위행위가 해임까지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표 A씨와 B본부장의 경우에도 역시 경고 처분 요구만 이뤄졌다.
이에 반해 직원들에게 돈을 모아 임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역시 임원들의 지시 아래 허위 행사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한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C본부장의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직원 8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임원들과 직원들의 징계양정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민법상 위임계약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니기에 실무진과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그 외의 인사조치(정직, 감봉 등 기타징계)에 대해서는 이를 이행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에서는 최근 사장 D씨가 직원을 성희롱하고 회계규정을 위반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 해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D씨는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 5일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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