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이들을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상반응을 경험한 이들이 예외 대상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계속돼 예외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상반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후 6주 이내에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이날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로 인정된다.
인과성 불충분 판정자는 진단서 없이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패스(PASS) 앱 등에서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한 이들은 이날부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입원 치료 사실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증빙서류 제출·확인 없이 종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쿠브 앱 등 모바일 앱에서 접종 내역을 갱신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예외 대상자는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연기 통보자 ▲백신 구성물질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또는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 연기자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등이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약 1만2000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며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임신을 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위중증률이 9배나 더 높다"며 "국외 연구결과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에게 조산 또는 저체중아 분만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적극 권한다. 예방접종을 적극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