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김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녹취록을 공개한 열린공감TV 방송 일부. /사진=유튜브 열린공감TV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녹취록을 추가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김씨와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공감TV'는 결혼을 약속한 남녀의 동거를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윤 후보와 동거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 이에 윤 후보와 김씨의 동거가 김씨 수사에 악영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는 전날 녹취록을 추가 공개한 배경에 대해 "MBC가 소신껏 보도할 수 있었는데 불방 결정을 내려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MBC가 포기했기에 우리가 나섰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추가 공개한 녹취록 중 주요 부분으로 "김씨 스스로 2010년도에 아크로비스타 3XX호에서 1XXX 호로 이사했다"며 "결혼하면서 '종전에 살던 곳이 추워서 옮겨갔다'고 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윤 후보와 김씨가) 결혼하기 1년6개월 이전"이라며 "부적절한 동거(를 했음을 털어 놓은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윤 후보가 중수2과장으로 검찰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기자는 "결혼한 2012년 이전인 2010년부터 부적절한 동거를 했다면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형사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며 "당시 김씨는 모친 최모씨와 함께 송사에 휘말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인 윤 후보와 2년간 교제하고 곧 결혼할 것이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