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의 횡령 사건 관련해 횡령금 2215억 중 1212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A씨가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A씨의 횡령 사건 관련해 경찰은 횡령금 2215억 중 1414원을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횡령 총액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라며 "그 중 1414억원가량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35억원은 회사에 반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으로 산 1㎏ 금괴 855개를 전부 회수했다. 이는 현금가 681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A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을 동결했다. A씨가 횡령금으로 산 부동산 등을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이외에도 A씨로부터 현금 약 4억원을 회수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총 394억원이다. 추가로 법원은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해 횡령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4일 기준 경찰은 A씨로부터 금괴 681억원 상당, 현금 약 4억원을 회수하고 394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을 회수했다. A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762억원을 빼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남은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해 A씨의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