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상파 TV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을 해도 되는지 판단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한 두 후보. /사진=장동규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상파 TV 양자 토론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과거 17대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당시 빅3(정동영·이명박·이회창)만 참여하는 지상파 TV 토론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3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방송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고 방송 일자와 시간까지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법원에 "기득권 정당의 담합 토론에 단호한 조처를 해달라"고 지상파가 양당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도 지난 20일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자 토론이 심상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관련 심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낸 후보자, 국회의원 5명 이상 배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방송사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구성과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승인만 있으면 후보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후보, 윤 후보만 초청해도 위법은 아니다. 


과거 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3자 토론 방송을 금지한 적이 있다. KBS와 MBC는 2007년 12월 17대 대선 직전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기준을 세우며 정동영·이명박·이회창 세 후보만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려 했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토론 방송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토론권을 침해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방송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과거 대선 토론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이번 토론회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종편에는 효력이 없어 양자 토론을 진행할 방법은 열려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머니투데이에 양자 토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당 입장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3사 방송이 어려우면) 다른 종편 방송을 통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