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이별한 남자친구를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해당 여성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그루밍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여성이 이별한 남자친구를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해당 여성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나도 그루밍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에서 성폭력 교육 영상으로 '안희정 사건'을 시청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허위로 고소한 사건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만 18세 미성년자 시절 SNS로 성인 B씨를 알고 지내다 실제로 만나 연인 관계가 됐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음란행위 영상을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이 다투다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SNS에 "B씨가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미성년자 강간과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성관계 시 B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힘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겼다. 나는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억지로 성관계했다"라며 "B씨로부터 내 모습이 찍힌 영상들을 받은 후에야 그가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게 '언제 찍었냐. 삭제해달라'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하자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왔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촬영 사실을 인지했고 관련해 항의한 적이 없었다. A씨가 촬영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B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A씨는 재정신청을 했다. A씨는 재정신청에서 "사귈 때는 몰랐지만 대학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고 강사가 설명하는 '안희정 사건'을 듣고 나도 그루밍 범죄를 당했다고 확신해 고소했다"며 "성폭행을 당한 것에 아무렇지 않은 척한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가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것은 B씨의 고도의 속임수 때문이다. 미성년 숫처녀인 내가 선뜻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난 성관계에 대해 미숙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알게 된 기간이 짧은 점, 여자는 성인에 가까운 만 19세인 점,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위계 등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미뤄 보아 A씨가 그루밍 상태에 빠져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동일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는 때에 해당, 고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고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