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4.5일제'와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는 이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선 노동공약으로 '주4.5일제'와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이 후보가 발표한 노동정책 공약은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 노동안전보건청 설치 ▲노조활동 참여 및 권리 확대 ▲주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산업 대전환 선도 일자리 정책 등이다.

'적정임금제도'는 이 후보가 주장해온 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하도급까지 '적정임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일 근무 중 하루는 반일만 근무하도록 하는 '4.5일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과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산업 대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책정하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