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 2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장동규 기자
자녀 입시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8월 2심 선고 후 170일 만이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이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로 추가기소돼 모두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심은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교수가 위조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이용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과 펀드 허위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8월 2심은 정 전 교수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이 약 10분의1로 감액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7개 인턴·활동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서 유죄가 나온 군산공장 가동소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WFM 실물주권 10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자택과 동양대 교수실에서 보관하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은닉하라고 교사한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