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합의가 의결시한을 넘겨 결국 불발됐다. 다만 양측은 시간 제약 없이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으로, 오는 9일 다시 한 테이블에서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따르면 오는 9일 낮 12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을 위한 1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의결시한 종료 시점인 3일까지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초 노-사 위원 각 5명, 공익위원 5명 등 15인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경사노위로부터 지난해 11월 심의 요청을 받은 뒤 의결시한 마감기한인 3일을 마지노선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최종 합의를 위해 노-사 양측은 절충안까지 내 의견을 좁혀갔지만, 결국 간극을 메우지는 못했다.


절충안에서 노동계는 '타임오프 한도를 10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놓은 것을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그대로 유지'하자는 타협안을 냈다.

다만 '지역별 가중치와 교대제', '상급단체 파견 등의 한도 확대' 주장은 이어갔다.


경영계도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20% 축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10% 축소'로 조정하는 등 한 발짝 물러섰지만, 양측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의결시한은 넘겼지만, 노-사 양측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기구 성격상 근면위는 지속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 5인이 중재안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노-사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에서는 합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노동 환경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타임오프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게 양측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는 지난 2013년 2기 근면위가 결정해 현재 적용 중인 타임오프 한도의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잘 드러난다.

현행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0개 구간 2000~3만6000시간으로 구분된다. 2개 지역 이상에 걸쳐 분포한 전국 단위 사업장의 경우 10~30% 가중치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노사는 이 같은 한도 내에서 합의를 통해 타임오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이번 심의 테이블에서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인원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명 이상 사업장) 삭제', '24시간 교대 근무 사업장의 연간 타임오프 한도 대비 20% 추가시간 부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와 최대한도 축소',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 한도 축소',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근면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일단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있다"면서 "원만합 합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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