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명동의 한 커피전문점에 단축운영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킴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민생지킴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로, 신청 후 10일 안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2020년이나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제한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연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도 적게 받아 왔다. 서울시는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합리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7~11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증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컨대 첫날인 7일에는 사업자등록증 끝 번호 1, 6번이 신청 가능하다. 12일 이후에는 번호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든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 및 주요카드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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