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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모든 건축물의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을 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한도 금액은 가구당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을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으로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계양구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계양구 환경과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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