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3월 새학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가 되지 않거나 확진·자가격리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이 15%가 되지 않는 학교는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단기간에 확진·자가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등교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단위로 등교인원을 일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학교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학교가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각 학교는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 방식으로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학사운영 유형을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다.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초과하면 정상등교를 중단하고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유형으로 전환한다. 두 지표 중 한 가지만 초과하는 학교는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전환한다.

다만 특정 학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집중돼 있다면 해당 학년만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학년은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해당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학년별, 학교규모별, 교육지원청별 특성을 반영해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두 가지 지표 외에도 지역 위험도도 학교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확진자(3%)나 등교중지(15%) 학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지역 감염 상황이 심각하면 학교가 밀집도를 조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등교가 중단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호와 교육결손 최소화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교육과정이 최대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정원의 3.5%(1만여명)까지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다.

또 원격수업 병행을 대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서버를 동시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 확충한다.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무상대여를 위한 여유분도 확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초·특수학교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도 정상 운영하다. 다만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을 때 돌봄은 긴급돌봄 체계가 필요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2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등교 전, 개학 전 조치로서 철저한 점검과 지원을, 비상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준비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