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삼호중공업'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부당노동행위의혹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 영암경찰에 노동조합 업무방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초 현대삼호중공업 판넬부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막았다는 것이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다. 또 노조는 부당한 작업지시와 직장내 따돌림도 동반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녹취를 통해 관여 정황이 드러난 부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최근 노동공보를 통해" '노조가 어려우니 돕고싶다'고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 대해 해당 부서 팀장(관리자)이 '조용한 팀에 왜 분란을 만드느냐, 파업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냐'며 조합원을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머니S>와 통화에서"(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인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겠다.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이유도 없고 준법에 따라 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원칙이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