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추진위 속기록·자금보고서, 공개대상 아냐"
2심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 공개 대상"…벌금 150만원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공개대상 자료 관한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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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B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을 지내며 2015년 12월 개최된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의 속기록을 15일 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8년 11월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의 속기록 작성에 대한 대금지급자료와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및 카드사용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추진위원장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이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A씨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 및 카드사용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에선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결산보고서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각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카드사용내역서 등은 '관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상 공개대상 서류인 '결산보고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파기했다.
다만 A씨가 조합장에 취임할 무렵부터 조합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대상 서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도시정비법에서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법 해석에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1·2심에서 공개해야 하는 자료라고 판단한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공개 대상 자료가 아니라며 "원심은 '관련 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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