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10월7일 제기했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직접 수사하지만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은 구체적 액수 및 조세포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경찰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퍼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를 받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년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