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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범행을 부인했다면 체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묻지마 폭행' 사건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주소지가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체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모자기 날려 버린다"라거나 "가까이 오면 때린다"라며 위협적인 말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의 한 식당에 들어가 한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제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포된 이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신분증상 주소지가 안양과는 거리가 먼 경남 거제였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묻지마 폭행'을 진술하고 있고 A씨가 경찰 출동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경찰이 A씨를 그대로 둔 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을 밝혔고, 주소지가 거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체포 전까지 폭행 범행을 부인했을 뿐, 수사협조를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특별히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은 또 A씨가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는 말이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이 이른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제시한 신분증 주소가 거제시인 만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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