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 본지급이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으로 총 2조20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90만명이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보상액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은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23만명·28.4%) ▲500만원 초과(9만2000명·11.4%) ▲1억원(400명·0.05%) ▲50만원(37만명·45.4%)이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명은 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4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10~23일에는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14일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28일(주말·휴일 제외)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