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갈등 일단락…"개인정보 데이터, 市에 넘겨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업무, 서울시 고유사무에 해당"
가맹점 계좌번호·연락처도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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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사랑상품권 개인정보를 둘러싼 서울시와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업무는 서울시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가맹점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상품권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봤다.
가맹점주의 계좌번호는 대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결원이 서울시의 수탁자의 지위로서 수집했기 때문에 한결원이 해당 정보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지난달 9일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서울시 조례 및 협약서 등에 근거한 서울시 고유사무라며 수차례 데이터 이관을 요청했으나 한결원이 이관하지 않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장 불편을 겪었던 결제 내역을 1월29일부터 문자 알림으로 제공하고 있다. ARS, 홈페이지 간편조회, URL 등을 통해서도 결제 내역과 대금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민원이 대폭 줄었다.
현재 서울페이+앱 가입은 총 66만5450건이다. 가맹점주 회원가입은 아직 8만555명에 그치지만, 매일 2000명씩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 영업점 238개소에서는 앱 설치 전담 창구를 지정·운영해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발생 가능한 데이터 소유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결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즉시 이관받아 시민 불편없이 서울페이+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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