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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초구청을 통해 김씨가 소유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 이력을 살펴보니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 3년 연속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고 알렸다.
민주당 TF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했다.
TF는 “재산세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를 하는 등기우편의 경우 대면수령이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 수령인과 통화 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부재중일 때에는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며 “김씨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상습 세금 체납은 2012년 결혼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당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매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도이치모터스에 10억원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기”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병기 TF단장은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의식이 저리도 처참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 2기분 재산세를 다음해인 2015년 1월 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5개월 후인 6월에 납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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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