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혹이 '네거티브'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김씨가 윤 후보와 결혼 후 3년 연속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며 "첫 부과 이후 독촉을 해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버텼고, 결국 압류 결정을 하고 5개월이 지나서 납부하는 등 세금 내기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TF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했다.

김병기 TF단장은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학력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TF는 또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TF는 윤 후보의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다.


장모 최 씨가 동업자 안 씨를 고소해 2017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2월 6일 안 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한 달 동안 원금의 1.5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월 50%의 한 달 이자만 받아도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감”이라며 “연 환산으로 계산하면 600%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 사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상습체납 의혹에 대해선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고 민주당이 해명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며 "당시 살던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었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즉시 납부했고 고의적인 체납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고리사채 의혹에는 “안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속여 수십 억 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안씨는 최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단순한 ‘이자’ 명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최씨가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많이 해 왔고 이번에는 사기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안 씨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