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 의혹과 관련 "투표지 대리 전달은 공직선거법 157조 4항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항의했다.


157조 4항은 '투표지는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웅·김은혜·유경준·이영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사전투표가 종료된 뒤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를 방문, 김세환 사무총장을 만나 이번 의혹으로 직접투표·비밀투표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불법선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법 157조 4항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뭐가 해명됐느냐",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럼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냐"는 등의 고성이 총장실 밖으로 들리기도 했다.

김웅 의원은 "투표지를 누가 걷어가는 것은 과거 부정선거와 정확히 일치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가장 화가 났던 건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는 국민들한테 '난동 부린다'는 표현을 사무총장이 썼다는 점"이라며 "어떻게 국민에게 난동이란 표현을 쓰는지 참으로 참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실수'라는 두 글자 답변을 받았다. 국민의 절망감에 비하면 전혀 설득이 안 되는 해명"이라며 "다시 면담을 추진해 확실한 실태파악과 대응방안, 어떻게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지 선관위의 입장을 더 확실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의원은 "9일 (3·9 대선) 본투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자라도 본인이 직접 투표지를 받아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총장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는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상자·쇼핑백에 담게 해 시민들이 항의하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일었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측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만큼 선관위에서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의원들에게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는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선거는 (이 위험을 막기 위한 것 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7일 중 이러한 일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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