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방역당국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발생한 현장의 혼란과 불편에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본투표일 투표 방침을 발표했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대선 본투표에서 확진자 투표 또한 일반 선기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변경하고,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농산어촌은 오후 5시3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선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들의 표를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게끔 하면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마다 기표함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랐고, 이에 따라 일부는 박스, 바구니, 쓰레기 봉투 등을 임시 기표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선거인들이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국은 투표 날 낮 12시와 오후 4시 확진·격리 유권자를 위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한 후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확진·격리자의 투표방법, 주의사항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 등 격리대상 유권자의 투표는 몇시부터 가능한가.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출은 오후 5시50분부터 할 수 있다. 농촌, 산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할 때 챙겨야할 것은 무엇인가.
▶신분증과 함께 Δ외출 안내 문자 Δ확진·격리 통지 문자 Δ이름이 적힌 PCR(유전자증폭) 검사 양성 통지 문자 Δ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준비해 투표사무원에 보여줘야 한다.
-외출 안내 문자는 언제 받아볼 수 있나.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외출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선거일 투표를 위한 문자는 9일(당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된다.
-확진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투표당일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나.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에 전화해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 통지 문자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격리대상 유권자인데, 대중교통을 타고 투표소로 가도 되나.
▶도보,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방향(운전자와 대각선)에 착석해야 하며,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한다.
-격리대상 유권자인데, 투표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고 들어가도 되나. ▶안된다. 격리대상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후 은행 ATM기기 사용, 테이크아웃 커피 구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만약 투표지를 이탈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는 어떻게 하면 되나.
▶확진자 여부를 확인한 뒤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후 별도로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할 때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마스크는 신분 확인을 할 때만 벗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확진자'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인데 PCR 검사를 못 받았는데, 언제 투표를 할 수 있나.
▶이 경우 역시 '확진자'가 아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을 이용하면 된다. 물론 확진 여부를 가려내려면 최대한 빨리 PCR 검사를 받는 게 좋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의 격리 기간이 끝난 확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7일 격리 이후 3일은 스스로 조심하는 '자율 방역' 기간이다. 방대본은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그리고 가능한 한 유권자가 몰리는 시간을 피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투표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과 증상 확인 후에 투표소로 입장하게 된다. 발열(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야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투·개표 요원들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되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비닐 가운,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페이스 실드(고글)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요원들도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