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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해 7월2일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여러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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