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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동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추가 입건하고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새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최근 선별입건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입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접수된 고발 사건을 속속 입건하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상대로 고발한 Δ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관련 보복성 수사 주도 혐의(2021년 5월 고발) Δ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혐의(2022년 2월 고발) 사건을 최근 수사1부에 배당했다.
또 장영하 변호사 등이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으로 지난달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14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이들 사건은 모두 자동입건된 것으로 공수처는 현재 자동입건된 사건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4일부터 자동입건 도입, 조건부 이첩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돼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처리하게 됐다"며 "개정 사건사무규칙 부칙에 따라 기존 고소·고발 중 조사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자동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문건 작성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다만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5월10일 취임 이후 임기 종료 때까지 기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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