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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했다.
이용호 간사는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간 법무부가 자의적 규칙을 만들어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 편차 등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가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개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인수위원도 이날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히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새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법무부도 수사준칙 규정을 수정하고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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